5·18 피해자·유족 향한 조롱·희화화 처벌 추진…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2 18:25 수정 2026-09-02 18:2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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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피해자·사망자·유족을 향한 조롱·모욕·희화화 행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법인·단체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혜경의원 등 10인은 9월 2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20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사망자·유족을 향한 조롱·모욕·희화화 등 2차 가해 행위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제안이유에는 5·18기념재단의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상 왜곡·폄훼 게시글·댓글·영상이 2024년 한 해 5,182건으로 전년 대비 200% 증가했고, 유튜브 내 왜곡 콘텐츠는 538% 급증했다고 적시됐다.

법안은 또 최근 한 기업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이를 희화화하는 상업적 이벤트를 진행했음에도 현행법상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 제재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해자·사망자·유족을 향한 조롱·모욕·희화화 행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광고물을 처벌 매체에 명시하며, 법인·단체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이를 통해 5·18의 역사적 가치와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관련 조문 범위는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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