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세제특례 영구화 추진…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2 18:28 수정 2026-09-02 18:2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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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특례를 한시 조치에서 상시 제도로 바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9월 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18호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주택 관련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해 제도를 영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그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한시적인 특례만으로는 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제시됐다. 기한이 한정돼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도 발의 배경으로 적시됐다.

법안은 안 제71조의2를 통해 이 특례를 상시화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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