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안 발의…'무안청사' 명칭 '전남청사'로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3 06:23 수정 2026-09-03 06: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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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청사 명칭 가운데 현행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바꾸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서삼석의원 등 10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17호로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청사를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및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무안청사’가 해당 청사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지리적 명칭이어서, 종전 전라남도의 본청으로서 전남 전체의 광역행정을 수행해 온 역사적ㆍ행정적 기능과 상징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합 이후에는 ‘무안청사’라는 명칭 때문에 해당 청사가 무안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청사로 인식될 우려도 적시됐다.

또 현행 청사 명칭이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로 권역과 소재지 등 서로 다른 명명 기준이 혼재돼 있다는 점도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됐다. 이에 안 제7조에서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변경해 전남청사(전남 전체)ㆍ전남동부청사(전남 동부권)ㆍ광주청사(광주권)로 이어지는 일관된 청사 명칭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안이유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이 기존 전남과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과정이어야 하며, 종전 전남의 중심 청사에서도 ‘전남’이라는 명칭과 역사적 상징성이 계승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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