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 신설 추진…현장별 운행 도로·시간대 지정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3 06:26 수정 2026-09-03 06:2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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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를 신설하고, 건설 현장별로 건설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와 시간대를 지정하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해당 센터와 무선 통신이 가능한 운행기록장치를 건설기계에 부착해 운행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조종자가 지정된 도로와 시간대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3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안은 황희의원 등 10인이 8월 31일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27호이며,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법안은 최근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 및 대형 건설공사가 급증하면서 덤프트럭 등 대형 건설기계가 공사용 도로가 아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도로로 무분별하게 운행하고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심각한 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가 발생해 주민의 주거환경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운송차량이나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에 대해서만 실시간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해 특정 지역 진입을 제한하고 있을 뿐, 도심 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대형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를 지정하거나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고 짚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건설기계를 포함한 차마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지만, 건설기계의 안전한 도로 통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규제는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를 신설하고, 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33조의2 신설 등을 통해 건설기계 운행경로를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건설 현장별로 운행 가능한 도로와 시간대를 정해 조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주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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