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금융소송 리포트 제4호 공개…합병가액·가상자산 집행 쟁점 정리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9-03 12:23 수정 2026-09-03 12: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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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산정기준 변경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민사집행 기준 정비가 최근 금융소송·규제 실무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3일 공개한 ‘BKL 금융소송 리포트(2026년 제4호)’에서 짚었다.

태평양은 이번 리포트에서 7월과 8월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에서 투자자들과 규제당국이 관심을 가져온 이슈에 대해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리포트는 새로 나온 주요 자본시장 관련 판례와 금융규제 동향을 함께 다뤘다.

리포트는 먼저 자본시장법 개정안 의결 내용을 소개하며 합병, 분할(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 조직개편행위의 가액을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이사회가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해야 하고, 합병 이사회는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가상자산 규제 변화도 주요하게 다뤘다. 태평양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범위, 신고 불수리 요건, 인적·물적 요건과 내부통제체계 요건이 규정됐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무인 트래블룰이 금액제한 없이 전체 거래로 확대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의 거래는 위험도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지며 1천만 원 이상 거래에는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운영 의무가 부과된다고 소개했다.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가상자산 관련 민사집행규칙 개정안도 리포트에 포함됐다. 태평양은 이 개정안이 거래소 등에 대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 강제집행 절차, 압류된 청구권의 양도·매각을 통한 현금화 절차, 채무자가 직접 보유하는 가상자산의 강제집행 및 현금화 절차, 가압류·가처분과 담보권 실행 절차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중복상장 제도개선 세부기준도 소개됐다. 리포트에 따르면 적용범위는 외감법상 연결재무제표 대상 종속회사 또는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상장이다. 모회사 이사회에는 일반주주 영향평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및 동의 확인, 이사회 찬반결의 및 자회사 통지, 의무이행 사항 단계별 공시 등 5대 의무가 제시됐다.

판례 부분에서는 미국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사모부동산신탁 펀드 사건에서 대법원이 DIL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의무와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한 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압류·추심 사안에서 신탁회사가 자금집행 보류사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점, 책임준공의무 분쟁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주단의 대출실행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대주의 청구를 기각한 점을 다뤘다.

이번 리포트 저자는 윤정노·고지훈·윤지효 변호사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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