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기여자 지원 근거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3 12:28 수정 2026-09-03 12:2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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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해야 하는 고용 시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2221031호 의안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올라왔다.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최근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환경이 우수하고 근로자의 복지 및 행복도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을 발굴해 포상·지원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다고 적시됐다.

법안은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해야 하는 고용에 관한 시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문 체계상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11호 신설 등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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