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신고로 현저히 손실 막으면 포상금 지급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3 12:27 수정 2026-09-03 12:2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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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신고해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3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임종득 의원 등 10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30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법안은 재난의 예방 및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이에 재난 신고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안 제19조의2로 신설하도록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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