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실태조사원 채용 근거 신설 추진…비밀유지 위반 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3 12:29 수정 2026-09-03 12:2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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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체납자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양부남의원 등 12인은 2026년 9월 3일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28호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거나 납부최고서를 발급하도록 하면서, 독촉과 최고에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에 따른 실태확인과 달리 지방세징수법에는 실태조사원의 채용 및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정보의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및 제재의 근거가 모호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해당 신설 조문은 안 제32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108조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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