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선박 음주측정 불응 인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3 18:23 수정 2026-09-03 18: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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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유조선의 조타기를 직접 조작해 운항하던 피고인에 대해 해상교통안전법위반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등 이에 응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봤다.

부산지방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6고단528 사건에서 동종 범행 및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항 거리가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했다.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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