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5고정780 사건에서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했다. 법원이 공개한 사건 개요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방시설관리사로 등록돼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소방시설점검에 참여하지 아니한 채 급여만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대여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범행의 기간·경위·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정했다.
이 사건은 9월 3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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