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8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2026고합10111)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징역 6 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9월 3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캄보디아에서 전달받은 필로폰 약 5,113 그램(시가 약 5 억 1,130 만 원 상당)이 은닉된 캐리어를 위탁수하물로 부쳐 베트남을 경유해 김해국제공항으로 반입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반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국내 처벌전력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입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범행 대가로 얻은 별다른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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