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9월 7일 이런 내용의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재난방지법」이 개정(’26.5.12. 공포, ’26.11.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먼저 영에서 정하는 “시·도지사” 범위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한다. 또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시행 기준을 신설해, 산불은 법 제9조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산림재난(산불) 위험등급 1~4등급으로 산불 발생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를, 산사태는 산사태취약지역이거나 법 제9조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산림재난(산사태등) 위험등급 1-5등급으로 산사태등 발생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정했다.
주민대피계획과 관련해서는 산림청장의 주민대피계획 보완 요청, 수립된 주민대피계획의 지역주민 알림, 대피계획 시행 점검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주민대피계획의 보완요청 등에 관한 권한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되, 세종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은 산림청장이 관리하도록 했다.
시설물 주변 입목 제거와 관련한 기준도 담겼다. 개정안은 국가유산, 국가중요시설 등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범위를 정하고, 시설물 인근 입목 제거 시 정당한 사유 기준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장 대상 산림재난방지 교육에 포함돼야 할 사항과 의무 이수 횟수도 임기 중 2회 이상으로 규정했다.
과태료 조문도 정비한다. 개정안은 산불예방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설정하면서 법률 상향에 맞춰 최대 부과액을 200 → 300, 70 → 100, 30 → 70만원으로 조정하고, 1차 위반은 최대 부과액의 1/3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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