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7일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26년 10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795호로 2026년 6월 16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17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안 제1조의2를 신설해 공중방역수의사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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