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6년 9월 7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의견을 2026년 9월 18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현행 법령에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위험물 하역자를 특정하지 않아, 무역항을 통해 유류, 가스와 같은 도서 주민의 생활 필수품을 운반하는 자까지 수립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손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위험물을 하역하는 자 중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수립 대상을 시행령에서 자체안전관리계획 도입 목적에 맞게 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자와 그 외 사람을 구분해 위험물 취급 시 안전조치 사항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험물 반입신고 정확성 확보를 위해 선사, 물류주선업자, 해운대리점, 화주에 더해 위험물하역업자도 반입신고자에게 하역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를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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