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생산시설 자동화·기계화·지능화 지원 세부기준 담은 시행령 개정 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8 06:28 수정 2026-09-08 06:2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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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 생산시설의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시행령에 담는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월 7일 이런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2026년 9월 14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508호로 개정됐고, 2026년 10월 1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를 신설해 식품관련 생산시설의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에 필요한 지원의 대상·기준·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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