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26년 10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2024년 12월 30일 시행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으로 오피스텔 면적에 따른 바닥난방 규제가 폐지된 점을 반영했다. 교육부는 대형평수 오피스텔에서도 실거주가 가능해진 만큼, 이로 인한 학생 유발을 고려해 특례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 범위를 수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발사업시행자의 현금 납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한 데 따라,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의 산정기준, 납부 방법, 용도, 납부시기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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