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근거 마련 추진…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2 06:21 수정 2026-09-12 06:2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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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증 진위 여부 확인 체계를 두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1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43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물 청소년증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신분 확인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실물 청소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청소년증과 모바일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청소년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사용의 범위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활용한 신분증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증 역시 모바일 형태로 발급해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신분확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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