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안 은퇴자마을 연계개발 추진…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2 08:31 수정 2026-09-12 08:3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 지정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성일종 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11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22호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최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2027년 3월 18일 시행을 앞둔 만큼, 기존 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간 연계 개발을 통해 인프라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행법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신규 개발사업인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 지정하거나 그 지구계획 승인을 의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태안기업도시 등 이미 지정·조성 중인 기업도시 안에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려 해도, 은퇴자마을법에 따른 별도의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개정안은 적시했다.

이에 개정안은 은퇴자마을 지구의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설 조문은 안 제13조제1항제40호다. 법안은 이를 통해 기존 기업도시 개발구역과 은퇴자마을 지구의 중복지정 및 연계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