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이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20호다.
개정안은 최근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과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등 산업안보 범죄가 국가 경제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봤다.
또 기술유출 범죄는 기술과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요구되고, 일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범죄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그러나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부에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있지 않아 소관 부처임에도 기술유출 범죄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역시 국제공조, 산업 및 공급망 영향, 우리나라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해야 하지만, 정책 및 국제 공조를 총괄하는 산업부에 수사권이 없어 균형있는 판단 및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관련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와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페이지에는 안 제5조 등이라고 기재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