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월 11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안전교육 이수증 표준 서식을 마련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전교육 이수로 인정하는 법정교육을 명시하는 내용과 안전교육 이수증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이를 각각 안 제3조제3항, 안 제3조제4항 및 별지제5호서식에 반영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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