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도 선행교육 규제 대상 포함 추진…김문수의원 등 12인 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2 08:27 수정 2026-09-12 08:2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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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을 공교육 범위에 포함해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문수의원 등 12인은 2026년 9월 10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89호다.

개정안은 교육관련기관의 범위와 선행교육의 대상에 유아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할청이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해 「교육기본법」상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현행법은 유아교육을 공교육에 포함하지 않아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제재할 수 없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과도하게 뛰어넘는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반영해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유아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을 제안이유로 제시했다. 관련 조문은 안 제1조 및 제2조다.

이 법률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으며, 2026년 9월 1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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