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비과세,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2 06:22 수정 2026-09-12 06:2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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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자가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더 이어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입법현황에 공개된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제2221345호로 발의했고,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세특례는 종료 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이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해 사회 복귀 및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들어, 취업 준비 등을 위한 현행 세제 지원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91조의19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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