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개정안 발의…경제안보 지원 기능 추가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2 08:24 수정 2026-09-12 08:2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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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설립 목적에 경제안보 지원 기능을 추가하고 해외 사무소의 법정 명칭을 '무역관'에서 '무역투자관'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언주 의원 등 10인은 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354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패권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새로운 통상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공사 설립 목적에 경제안보 지원 기능을 추가해 해외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급망 정보수집과 대체 공급선 발굴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관련 내용은 제1조에 담겼다.

또 해외 사무소의 법정 명칭을 기존 '무역관'에서 '무역투자관'으로 바꾸고, 첨단산업 인재 유치,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국내·해외진출기업 물류 지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 서비스 수출 및 디지털 무역 지원 등을 공사 사업범위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관련 내용은 제3조와 제10조에 반영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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