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9월 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2026고단226)에서 A와 B에게 각 징역 9개월,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15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공범들과 함께 가해차량 운전자인 '공격수', 피해차량 운전자인 '수비수', 피해차량 동승자인 '마네킹'을 모집한 뒤, 수비수와 마네킹이 탄 차량을 공격수가 뒤에서 충격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냈다. 이후 전원이 한방병원에 입원한 뒤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해 합의금 등 보험금을 받는 수법을 썼다.
재판부는 수비수와 마네킹은 약 50만 원 내지 80만 원 상당, 공격수는 약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을 받고 나머지는 브로커들이 나누어 갖는 구조였다고 인정했다. 또 C와 변호인이 범죄일람표5 연번 3 기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C가 보험사기 구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범의 지시에 따라 AI를 동승자로 섭외한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점, 이런 보험사기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A와 B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C도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전체적으로 각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고 단순 가담에 그친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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