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의무화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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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 확인과 안전수칙 고지, 무단 방치 장치의 지체 없는 수거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무면허 이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6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03호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이 급격히 증가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법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법안은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대여 시 안전모 착용과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수칙을 고지하도록 했다.

또 대여용 장치가 정차ㆍ주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수거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은 미성년자의 면허 도용, 무면허 운전, 안전수칙 위반, 대여용 장치의 무단 방치 등 각종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봤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 제55조의2 및 제160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내용이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