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설치기준·허가절차 구체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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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기준과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절차,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을 구체화한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그리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804호로 2026년 6월 16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17일 시행된다.

제정안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구체적 설치 기준과 농업경영 확인 서류 목록, 청년농업인의 농업경영 여부 확인 절차가 담겼다. 발전사업부지의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제출 자료 목록과 사용권원 확인 사항도 규정한다.

발전사업기간 연장과 허가신청 절차도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제정안은 사업허가 기간 최초 5년 이후 연장 신청 때 필요한 제출 자료 목록과 절차를 정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신청서 서식과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주민 의견수렴 결과서의 주요 내용과 의견수렴 절차도 규정했다.

발전설비계획과 영농계획의 주요 내용, 허가증과 허가 대장의 서식 및 등록 절차도 담겼다. 주민참여협동조합 대상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의제와 관련한 협의 내용과 지정 결과는 법 제20조의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사업자 지위 승계와 사후 관리 기준도 구체화했다. 제정안은 지위승계 신고 신청 서류 목록과 절차를 규정하고, 승계 이후 승계인의 준수사항 이행 점검 주기를 '3년 내 연간 1회 이상'으로 정했다. 지속적 농업생산활동 판단 기준과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 사유 입증 서류, 발전설비 유지·관리와 준수사항 이행자료의 제출·보관·관리 절차도 포함됐다.

이 밖에 주민환원계획 세부사항, 원상회복계획서의 주요 내용, 포상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지급·환수 절차, 임차농업인의 발전사업 영위에 따른 농지 임대차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절차, 위임사무 보고,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결과의 기록·관리 방안도 제정안에 담겼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