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핵심자원의 수출입량, 수출입가격, 과세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필요시 수입업자·수출업자를 비식별화해 제공할 수 있다.
정부가 자원안보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 업무도 규정했다. 공적개발원조, 민간 공동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업무협약,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자원안보에 필요한 정책·기술의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로는 공동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 및 이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정보·자금 등의 지원,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을 두기로 했다. 전문인력 양성과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업무로는 포상과 자원안보 정책홍보에 필요한 포럼·세미나 개최 등이 제시됐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개정 이유에 대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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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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