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성별과 무관하게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도 바뀐다. 개정안은 이를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에서 '폐업 직전 6개월 동안 적자였던 달이 총 4개월 이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보수합산신청 근로자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사업장 정보를 모두 고려해 수급자격을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직확인서 서식을 신설한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도 손본다. 이원화 되어있던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육아휴직급여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신고포상금 상한액과 연간 지급한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이에 맞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식 등 별지서식도 정비한다.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에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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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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