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지급물반환 사건서 '가집행에 따라 지급한 물건' 의미 판단

곽형균 기자 입력 2026-08-22 09:20 수정 2026-08-22 09:20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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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상 원상회복 대상인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의미가 쟁점이 된 손해배상 사건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18일 법원도서관이 공개한 '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손해배상(기) 사건(2026다202771)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공개된 사건 설명에 따르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가집행선고부 제1심 인용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금원 부분까지 함께 지급한 뒤 원심에서 가지급물반환을 신청한 사안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쟁점은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였다.

이번 사건은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된 금원의 범위와 이후 가지급물반환 신청이 맞물린 사안으로, 대법원은 이를 8월 13일 선고 중요판결에 포함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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