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권익증진을 위한 시험ㆍ검사, 시장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 제78조에 근거해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법 제35조제4항에 근거해 시료를 수거하고 있다고 자료는 설명했다.
자료에는 현행법에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적혔다. 그 결과 피해구제 사건의 미합의 종결, 부당 거래 관행 개선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개정안은 자료제출의 이행강제력 확보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ㆍ방해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개 자료에는 안 제35조제6항 및 제7항, 제84조제1항제1호, 제8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이 명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