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돋보기] 창원지법,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조합원 지위·총회결의 무효 청구 각하·기각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8-26 00:09 수정 2026-08-26 00:0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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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부산항 신항 개발로 인한 소멸어업인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설립된 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조합원 지위 확인 및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를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5가합10374이고, 선고일은 2026. 8. 13.이다.

창원지방법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결을 공개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 및 가입 승낙, 생계대책용 토지 처분에 관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을 구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지위 관련 주위적·예비적 청구에 대해 원고 H의 경우 이미 피고가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고 명부에 기재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또 원고 A, D, E, F, G는 피고 조합 가입신청 전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대토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 정관 및 설립 목적에 비추어 권리를 양도한 자는 가입신청 자격을 상실해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해당 권리는 양수인에게 이전됐다고 판단했다. 원고 C에 대해서도 적법한 어촌계원 지위 승계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권리 양도 등으로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원고 A, C, D, E, F, G와 대의원회 결의로 적법하게 제명돼 지위를 상실한 원고 B는 해당 총회결의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일하게 조합원 지위가 있는 원고 H의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리 양도인들이 피고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그들을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결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 결의로서 피고 조합의 설립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 설정 및 대출 과정 등의 문제점이나 최저 예정가격을 총회 안내문과 달리 평당 162만 원으로 정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만으로는 결의 무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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