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6고단10179 업무방해, 폭행, 사기 사건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출소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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