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에 따르면 신청인은 전신마취 및 광대축소술 후 턱관절과 혀, 입, 입술이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증상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 측은 비강을 통한 삽관으로 마취를 시행해 턱관절이나 설소대 등의 손상 가능성이 매우 낮고, 수술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육이나 신경 손상의 개연성도 매우 낮다고 했다.
중재원은 감정결과의 요지에서 수술 기록상 전신마취 하 광대축소술은 적절하게 시행된 것으로 보이고, 진료기록상 수술 후 경과 관찰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인이 주장하는 증상과 의료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의료진의 술기 및 경과 관찰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중재원은 수술동의서와 설명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설명의무 이행에 미진한 점이 보여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 논의됐고,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3,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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