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 유죄 확정 5인에 손배소 제기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7 10:26 수정 2026-08-27 10:2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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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 5인을 상대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26. 8. 26. 이들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75,899,77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5. 1. 19.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의 유리창,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됐다. 소속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를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루어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로 봤다. 또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태가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라고도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제기됐다.

사법부는 앞으로도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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