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본회의 통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분석…AI 개발용 개인정보 활용 특례 짚어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8-27 10:29 수정 2026-08-27 10:2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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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026.8.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익명 처리 또는 가명 처리만으로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경우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 도입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2026.08.24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 목적 개인정보 활용 특례와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장치를 제시했다.

뉴스레터가 소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처리되는 정보의 특성과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익명 처리 또는 가명 처리만으로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어려워야 하고, 대통령령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목적과 유형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심의·의결 전 위험 요인 평가도 요구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특례 적용을 심의·의결한 경우 심의를 요청한 자와 주요 내용을 공개해야 하고, 위험 요인 평가 결과를 요약한 내용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사후 관리 장치도 담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의·의결을 받았거나, 특례 요건 또는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심의·의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처리 전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수집 출처 및 이용·제공 내역 통지,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광장은 특례를 활용하려는 기업이 심의·의결 준비 기간, 사후 이행 점검, 개인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 적용 배제 범위와 한계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위 법령과 고시 단계에서 보호 장치와 활용 절차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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