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법매립 뒤 사업 넘긴 양도인도 조치명령 대상…다만 이 사건 명령은 위법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8-27 14:35 수정 2026-08-27 14:3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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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이후 사업을 넘겼더라도, 행정청은 원인행위자인 양도인에게도 구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불법폐기물 전량을 다른 매립장으로 옮겨 처리하라고 한 조치명령 자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는 원심 결론은 유지됐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3두37674, 37681(병합), 37698(병합) 지정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취소 등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은 기존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하던 양도인이 해당 매립시설과 연접한 토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뒤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그 시설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한 뒤 벌어졌다. 이후 연접한 토지에 불법 매립 사실이 확인되자 행정청은 양도인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인 모두에게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불법폐기물 전량을 타 매립장으로 이전 처리하라고 명했고, 양도인과 양수인은 처분 취소를 구했다.

원심은 양도인이 이 사건 조치명령 전에 양수인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조치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원심은 설령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치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폐기물관리법과 환경 관련 규정의 취지를 들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원인행위자는 폐기물처리업의 양도 등 매립 이후에 벌어지는 사정과 관계없이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환경보전을 위한 헌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이 충분히 실현되도록 관련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이 폐기물처리업의 양수인이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 매립을 한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처리 의무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봤다. 해당 폐기물처리업이 양도됐다고 해서 환경적 위해를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양도인을 조치명령 대상자에서 제외한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보면서도, 양도인·양수인에 대한 이 사건 조치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수긍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은 27일 대법원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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