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도167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선고는 8월 13일 이뤄졌고, 판결은 27일 판례속보로 공개됐다.
대법원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는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해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뜻한다고 봤다. 또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검사의 수사보조자이므로,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더라도 이는 검찰수사관의 수사개시가 아니라 검사의 수사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해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등을 하도록 해 상호협력과 상호견제 구조 속에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4조 제2항은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분리해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봤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대학교수인 피고인 1이 대학원생인 피고인 2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A에게 배당됐고, 검사 A는 소속 검찰청의 검찰수사과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지휘를 했다. 검찰수사과 소속 검찰수사관들은 그 지휘에 따른 수사를 마친 뒤 위 범죄를 검사 B에게 송치했고, 검사 B는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공소를 제기했다.
원심은 검사 B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이상 검사 B가 이 사건 범죄의 수사를 개시했다고 봤다. 또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수사보조자에 불과해 사건을 송치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범죄는 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범죄이므로 수사를 개시한 자는 검사 A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사 A가 아닌 검사 B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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