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상가 33개 호실 분양 필요경비 '분양예정가액 비율 안분' 원고 주장 배척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8-27 14:42 수정 2026-08-27 14:4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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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한 뒤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해 각 호실별로 분양한 사안에서,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 회계처리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했다. 그러나 원고는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는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조세 사건인 이 판결의 사건번호는 2025구합53402다. 이 판결은 2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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