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된 이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2026년 8월 20일 선고한 2025 고단 92 사건이다.
피고인은 학교의 교육방침 등에 대한 건의 내지 시정요구를 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법위반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화내용이나 표현방법이 통상적인 민원의 정도를 넘어섰고, 일부 교직원들이 불안장애 등으로 약물처방 내지 심리상담을 진행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공개 자료에는 사건의 최종 처분이나 형량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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