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8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안건번호 26-0436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호의 요건인 최대주주등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는 공동설립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보유 지분을 모두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대한민국 국민끼리 공동으로 외국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국외 창업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 지위를 1인의 대한민국 국민 보유 지분만으로 판단할지, 아니면 공동설립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을 합산할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시행령 제2조의2가 국외 창업의 범위를 정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설립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할 것과, 대한민국 국민이 설립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위를 가질 것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고 봤다. 이때 조문에 쓰인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특정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전체를 지칭하는 집합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또 시행령은 실질적인 지배력의 인정 기준을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만약 공동설립자 중 한 사람만 단독으로 최대주주등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보면, 공동설립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합산 지분이 외국인 지분보다 많아도 국외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아울러 이 규정이 창업기업의 세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수혜적 성격의 지원 법령이라는 점도 들었다. 다만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 국외 창업으로 인정받더라도,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을 받으려면 법상 '국외 창업기업' 요건에도 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해석과 함께 법제처는 시행령 제2조의2제2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최대주주등의 지위를 갖는지 판단할 때 공동설립자의 지분 합산 여부와 판단 기준 등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정비를 권고했다. 법제처는 또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의 통일성 있는 집행 지침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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