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두37674, 37681(병합), 37698(병합)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사건은 행정청이 불법매립을 한 폐기물처리업 양도인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인 모두에게 불법폐기물 전량을 타 매립장으로 이전 처리하라고 명한 조치명령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판결은 8월 27일 대법원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대법원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원인행위자는 폐기물처리업의 양도 등 매립 이후에 벌어지는 사정과 관계없이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된다고 봤다. 양수인이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했더라도, 해당 사업의 양도인이 곧바로 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환경오염에 관한 법률관계는 환경보전을 위한 헌법의 정신과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이 충분히 실현되도록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구 폐기물관리법이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불법 매립으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이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 매립을 한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처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조치명령의 취지와 원인행위자인 양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필요성까지 고려하면, 승계 이후에도 양도인이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양도인이 조치명령 전에 양수인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로 조치명령 대상자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원심은 설령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조치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양도인을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조치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그러나 양도인·양수인에 대한 이 사건 조치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선고는 8월 13일 이뤄졌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