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반려동물 20마리 방치해 고양이 10마리 죽게 한 피고인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이 반려묘와 반려견 총 20마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이 중 고양이 1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창원지법은 8월 28일 선고한 2026고단10335 판결에서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거주지에서 다수의 고양이와 강아지를 사육하면서 제때 충분한 물과 먹이를 주지 않고, 오물과 고양이·강아지의 사체, 배설물 등으로 뒤덮인 비위생적인 환경에 장기간 방치해 10마리의 고양이가 불상의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봤2026.09.15 18:23:38
창원지법, 직장동료에 식칼 보여주며 위협한 A씨에 징역 8월 창원지방법원이 직장동료에게 식칼을 보여주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도 사용되던 사무실에 3회 침입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은 2026년 9월 2일 협박,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사건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했다. 이 판결은 9월 15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6월 10일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와 함께 손잡이 부분을 양말로 감싼 식칼과 장갑 사진을 전송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했다. 판결문은 해당 식칼이 총 길이 29㎝, 칼2026.09.15 18:21:52
창원지법, 1억여 원 상당 필로폰 국내 유통하려 한 베트남인 2명에 징역 8년·7년 창원지방법원은 8월 27일 시가 114,900,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넘겨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베트남 국적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가루 2봉지는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했다. 단, 감정소모분은 제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6년 6월 9일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 상선으로부터 마약류 운반 지시를 받아 다세대주택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남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 2개를 건네받았다. 무게 합계는 약 1,149.4g, 가액은 114,902026.09.15 16:38:46
창원지법, '대통령실 폭파' 등 협박글 게시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창원지방법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통령실과 청와대, 대통령 관저 등을 폭파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글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은 2026년 9월 9일 공중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2026고단10381)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2025년 12월 21일과 22일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는 2025년 12월 21일 같은 방식으로 총 7회 협박글을 게시했고,2026.09.15 16:37:14
창원지법, 112 허위·거짓 신고 1,036건·출동 경찰관에 흉기 겨눈 피고인 징역 2년 창원지방법원이 최근 1년간 112 허위·거짓 신고를 총 1,036건 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은 2026년 8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2026고단10734)에서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 식칼을 몰수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6월 9일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2026.09.15 16:35:10
창원지법, '공격수·수비수·마네킹' 역할 분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에 실형 창원지방법원이 공범들과 ‘공격수·수비수·마네킹’ 역할을 나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기 일당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은 9월 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에게 각 징역 9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공범들과 함께 가해차량 운전자인 ‘공격수’, 피해차량 운전자인 ‘수비수’, 피해차량 동승자인 ‘마네킹’을 모집한 뒤, 수비수와 마네킹이 탄 차량을 공격수가 뒤에서 충격하는 경미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했다. 이후 전원2026.09.15 16:33:38
친구와 공모해 시청 예산 8,435만 원 빼돌린 공무원 A, 징역 2년 친구가 운영하는 납품업체와 공모해 허위 물품구매 서류를 꾸미고 시청 예산 8,435만 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공무원 A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물품납품업체 운영자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조경업체 운영자 E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9월 2일 선고한 2024고단305 등 병합 사건에서 지방행정직 7급 공무원 A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와 B가 친2026.09.15 16:31:43
창원지법, 텔레그램 판매상 지시로 230여 곳에 합성대마 숨긴 20대에 징역 4년 창원지방법원이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경남·부산 지역 230여 곳에 합성대마를 숨기고 필로폰·LSD·합성대마 수거와 소분·포장을 맡은 20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압수된 증 제1 내지 30호를 몰수하고 144,041,000원을 추징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가 8월 27일 선고한 2026고합10042 판결에 따르면 A는 텔레그램 닉네임 'B' 내지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마약류 판매상들과 공모해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맡았다. 재판부는 A가 마약류를 수거한 뒤 소분·포장해 2026.09.15 16:29:35
창원지법, VPN 거친 대통령실 폭파 협박글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VPN을 거쳐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통령실 폭파 등 협박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9일 공중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2026고단10381)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는 2025년 12월 21일과 22일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외국인을 찌르겠다는 글과 대통령실, 청와대, 대통령 관저 등을 폭파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가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는데도 대통령실 등 5곳을 폭파하겠다2026.09.15 16:27:22
창원지법, 시가 114,900,000원 상당 필로폰 소지 2명에 징역 8년·7년 창원지방법원이 시가 114,900,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가루 2봉지는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2026년 8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2026고합10054)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몰수 대상은 메트암페타민 가루 2봉지(증 제1, 9호)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6년 6월 9일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 상선의 지시를 받아 경산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성명불2026.09.15 16: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