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의료기관 지정 뒤 치료계획 제출 의무화 추진…3년 유효기간·재지정 도입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9 06:23 수정 2026-08-29 06: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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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뒤 일정 기간 내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3년 유효기간과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8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수진 의원 등 11인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15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현행 제도상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는 사전에 지정된 재생의료기관이 국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 및 치료계획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이는 첨단재생의료의 특성상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개정안은 최근 일부 재생의료기관이 임상연구 및 치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홍보에 활용하고, 거짓·과대 광고까지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봤다. 이런 행위는 재생의료기관 지정의 제도적 취지를 저하시키고 환자 오인 등 의료현장을 혼란하게 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재생의료기관 지정 후 일정 기간 내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세포처리시설과 동일하게 재생의료기관에도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재지정을 받도록 하는 갱신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안 제10조제3항·제12항 및 제42조제1항제3호 신설 등이 담겼다.

법안은 재생의료기관 지정제도의 오용을 방지하고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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