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지원·발전계획 법제화 추진…병상총량제 특례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9 06:33 수정 2026-08-29 06:3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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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법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종합계획 수립과 병상총량제 특례 등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 입법현황에 따르면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이날 제2220900호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법 제명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의학에 대한 교육·연구 및 진료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지원, 시설·장비의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학병원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교육·연구·진료의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학병원에는 공공의료연구소, 질환별 임상분야 연구센터 등 부속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대학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병상 수급계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공의료 병상을 추가로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는 병상총량제 특례도 규정했다.

법안의 제안이유에는 지역의료 위기 심화로 거주지에 따른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고, 연간 약 4.6조원의 상경진료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담겼다. 또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제공, 의료인력 양성, 의학 연구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체계적인 투자 미흡 등으로 시설·장비의 노후화와 협소화 문제가 있다고 적시했다.

제안이유는 국립대학병원 의료인력의 확충·양성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 수립, 부속 연구소의 설치·지원, 병상총량제 특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정주여건 개선으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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