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국회 인사청문 추진…이상식 의원 등 11인 국회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9 06:30 수정 2026-08-29 06:30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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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상식 의원 등 11인은 2026년 8월 28일 제438회 국회(임시회)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10호다.

개정안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문은 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다.

제안이유에는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적시됐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도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은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1호)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두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도록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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