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상식의원 등 11인은 2026년 8월 28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11호로 발의했다. 제438회 국회(임시회) 안건이다.
개정안은 안 제16조제1항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제안이유는 최근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국가수사본부장이 전국 수사를 총괄ㆍ지휘ㆍ감독하는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고 적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어 민주적 검증과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에 따라 수사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0호)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두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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