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제2220909호 법안이다. 개정안은 안 제121조의36 신설을 담았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주한미군 구성원ㆍ군속 또는 그 가족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하지 못한 주택을 그 소유로 보유하면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돼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다.
이에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소재하는 주택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소유 주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 주택투기 목적이 아닌 주한미군 주거 지원 목적의 임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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