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2인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03호다.
현행법은 건축물 등의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하수급인이 시공을 담당하는 부분으로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의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런 직접 지급 제한을 발주자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는 현행 규정으로는 하수급인의 임금ㆍ자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 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법령상 그 책임을 발주자에게 묻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봤다.
이에 안 제35조제5항과 제99조제8호의2를 신설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하수급인이 임금ㆍ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은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해 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