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 연간 2억원 비과세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8-29 06:27 수정 2026-08-29 06:2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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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을 때 교부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은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의원 등 10인은 2026년 8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0908호)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는 일정 금액의 소득세 비과세와 납부 특례를 두고 있지만, 성과조건부주식에는 별도 조세특례가 없어 과세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봤다. 성과조건부주식은 교부 시점에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데도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임직원이 세금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거나 다른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제안이유에 담겼다.

법안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교부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한도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와 합산해 적용하도록 했다.

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금액을 제외한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5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조건부주식의 반환 또는 소유권 상실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이런 특례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법안에는 안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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